대전시, 공직유관단체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상태바
대전시, 공직유관단체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6.09.23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2회에 걸쳐 법령 주요내용 및 적용 사례 등 교육 실시
▲ 출처 : 공직유관단체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 22일(목)‘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산하 10개의 소규모 공직유관단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2회에 걸쳐 실시되며 23일 2차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대전시청 감사관실 오계환 공직윤리담당이 강사로 나서「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법조문 해석, 위반사례, 위반 시 제재규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임직원 100명 이상의 5개 대규모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숙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9월 초 3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설명회를 개최했고 또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전직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서약서’에 서명 등 「청탁금지법」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대전시는「청탁금지법」시행에 맞추어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 고종승 감사관은“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며 청렴문화가 산하 공직유관단체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