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6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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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6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 공모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6.09.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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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 갖춘 기업 참여가능,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
▲ 출처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2016년 제3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을 받거나 일자리창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관할 구청의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친 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오는 9월 29일 오전 11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69개 사회적기업(인증 41, 예비 28)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기타 사항은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042-270-3561), 대전시사회적경제연구원(☎ 042-223-9914),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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