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30일 고시와 더불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자 등의 권리강화, 관리투명성 강화, 기타사항 등이다.
먼저, 입주자등의 권리강화로는 ▲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서면동의) ▲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행사(전자투표)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요청 및 안건제안(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 ▲ 희의록 및 회계감사서류의 열람·복사 요청 시 절차에 따라 공개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 시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이다.
공동주택의 관리투명성 강화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감사를 최소 2명 이상으로 선임 ▲ 감사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제도 운영(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 동의 시 예외로 함)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 제정 의무화 등이다.
기타사항으로는 ▲ 공동주택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에 대한 내용 반영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조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리비 등 연체료 일할계산 권고사항 반영이 포함돼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대전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대전시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