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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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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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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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일용 근로로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자라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조치했다.

A씨는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소재 기업건설현장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 취업한 상태에서 천안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 1얼9일부터 3월31일까지 64일간 실업급여 2백56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 동료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모기업 건설현장의 최초 안전교육 때부터 도용한 명의로 출입증을 발급 받아 현장을 출입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청은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규채용자 관리대장, 작업일보 등에 도용한 이름을 사용, 근로함에 따라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5백12만원을 추징하고 형사 고발했다.

    


주평식 지청장은 “단독 생계형 부정수급은 주로 부정수급액 및 배액징수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고발하게 된다”며“ 이번 경우는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   2명을 배치하고 작년 2012년 한해 372명(부정수급액 430백만원)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더 이상 이런 양심 없는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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