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및 예방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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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및 예방활동 전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6.10.1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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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28. (3주간) 도로안전 및 시설물보호 만전
▲ 출처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도로운행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예방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을‘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은 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며 안전사고를 유발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사고보상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으며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16곳), 건설기계대여업체(64곳), 화물운송협회(6곳)을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구간에서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광역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요인인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강화 및 예방홍보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는 2016년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9월말까지 4,627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89대를 적발하고 4,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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