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은 법제처와 합동으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등을 전수조사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전수조사 이후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선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올래 말까지 공포 과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등 46개 조례 61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정비로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로 불편을 초래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의 정비가 기대된다.
정비대상 조례의 규제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관부서 자체개정 정비대상 조례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에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에 대해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고, 유사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군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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