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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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방식 개선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6.10.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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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대폭확대 및 직원차량 출입제한 강화
▲ 출처 : 민원인 전용 주차장 현황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직원들의 차량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주차장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운영 개선안은 시청사 부설 지상 주차장 288면 전체를 민원인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5부 제로 운영되던 직원들의 차량 출입 방식을 2부 제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직원들에게 카풀 앱을 이용한 카풀제를 권고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주차요금 징수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연장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무엇보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불편 해소와 함께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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