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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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11월 3일)
  • 이정민
  • 승인 2016.11.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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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달탐사 협력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 출처 : 외교부
[세종TV-이정민]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이 11월 3일 공식 발효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이래 양국 간 우주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될 동 협정을 체결했는바, 금번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동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으로, 한·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것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보유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우주기술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양국 이행기관 간 체결하게 될 약정 및 양해각서가 동 협정의 산하 약정 및 양해각서로 간주돼 관계기관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인바,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NASA를 비롯한 미국의 우주관련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여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초래됐으나, 동 협정의 발효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우선적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 간에 추진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간 달 탐사 협력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한 이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달 탐사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협력 약정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양국은 지난 4월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NASA 간 태양물리환경 연구에 관한 연구자간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그 밖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왔던바, 이번 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협력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이번 한미우주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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