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수련원·충남외국어교육원, 올 해 규정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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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수련원·충남외국어교육원, 올 해 규정 생겨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6.11.1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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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조속한 시일내 운영규정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
 

충남교육청 산하 12개 기관이 운영규정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아예 없는 기관도 있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슬로건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오인철(더민주·천안6)의원이 제공한 제29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12개 직속기관의 운영규정 현황” 조사자료에 따르면, 12개 직속기관 중 3~4개 기관 만이 운영규정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규정이란, 단체나 기관을 유영하기 위한 규칙을 적은 문서로 회사나 부서, 단체, 기관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규정이다.

12개 기관 중 규정집이 잘 갖춰진 기관은 충남외국어교육원, 충남평생교육원, 충남교육연수원 등이며 반면, 충남학생수련원은 설립된지 27년이 되었는데도 운영규정이 올 2월에 만들어 졌다.

또, 충남외국어교육원의 경우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지만 올해 7월 운영규정을 만들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충남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2010년 설립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규정 조차 없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일반 친목회도 회칙이 있는데 국가기관인 교육청 직속 기관이 운영규정 조차 없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기관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충청남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각 기관의 운영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충남교육청 직속기관의 경우 모두 2016년도 예산은 12개 기관으로 모두 209억원이며 398명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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