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前 용산세무서장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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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前 용산세무서장 국내 송환
  • 뉴시스
  • 승인 2013.04.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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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수입가공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도피한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에서 윤씨를 연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도피 경위와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또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오늘 안에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씨는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성동과 영등포세무서장에 재직하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육류수입가공업자 김모(56)씨로부터 금품과 골프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윤씨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30일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고, 같은 해 9월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윤씨가 다니던 경기도 모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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