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리치펀딩(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취소 및 투자자 보호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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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치펀딩(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취소 및 투자자 보호노력
  • 김선규 기자
  • 승인 2016.11.17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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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위원회
[세종TV-김선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2016. 11. 17.(목)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위리치펀딩(舊 ㈜웰스펀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임원에 대해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16.5.9.~‘16.5.20. 기간 동안 ㈜위리치펀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했으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총 665백만원의 금전을 대여 했다는 점이다.

이에 등록을 취소 했으며, 과징금을(133백만원)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해임요구의 조치를 했다.

향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발행기업 2사 : ㈜리벤, ㈜듀오아이티)의 결산서류 게재장소를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리치펀딩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등록취소로 인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위리치펀딩 등록취소로 홈페이지가 없어져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장소 확대가 필요하다.

등록취소 등 사유 발생시 발행기업의 결산서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예탁원, www.crowdnet.or.kr)에 게재토록 협의해 조치토록 했으며,

이 경우, 발행기업의 결산서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의무게재하도록 감독규정 개정 예정이다.

기존 발행기업(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및 기존 투자자에게 예탁결제원 게재사항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제도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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