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 등 골자 조례 개정
【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은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완료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등을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 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이하로 완화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 신고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천㎡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해 증축하는 것을 허용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특산물의 가공, 포장, 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산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로 대폭 상향조정 하였으며,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시설의 건폐율은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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