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파견규제완화, 정규직 일자리 대체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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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파견규제완화, 정규직 일자리 대체효과 없어
  • 이정민
  • 승인 2016.1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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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및 파견 수용 기간 연장 등 파견 규제 완화 정책 추진
▲ 한국경제연구원
[세종TV-이정민] 파견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일본에서도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근로로 대체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파견근로제도 변천과 시사점'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1999년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2004년에는 파견근로 제한 업종이었던 제조업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했으며, 2015년에는 파견 허용기간도 연장했다.

이에 대해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일본대동문화대학교(大東文化大?) 교수는 “일본이 파견근로 규제를 완화해왔지만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 일자리로 대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파견규제가 완화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6.3% 증가했는데 그 중 파견 근로자가 증가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그는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전체 파견근로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파견근로가 정규직 근로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일본이 파견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을 개정해왔지만 일부 우려와 같이 대량의 파견근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유럽의 경우에도 파견 규제 완화 이후에도 파견근로 비중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았는데 일본도 유럽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일본의 제조업의 파견근로 허용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제조업의 파견을 허용하고 노동자 파견법에 근거해 노동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다카야스 유이치 교수는 “일본의 경우 파견은 다양한 근로형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파견근로를 선택하는 비중도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3년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전국이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견근무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좋아하는 근무지, 근무기간,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란 응답이 33.6%에 달했다. 또 응답자 중 26.3%는‘하고 싶은 업무를 선택할 수 있어서’, 18.6%는‘개인생활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더불어 파견회사가 일자리를 소개해주므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17.5%)과 다른 비정규직과 비교할 때 시급이 높다는 점(16.6%)도 파견근무를 선택한 이유로 조사됐다. 2012년에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조사한 취업형태별 소득을 보면 1개월 기준 파견근로자 총소득은 342,251엔으로 파트·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총 소득 283,925 엔 보다 약 21%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카야스 유이치 교수는 “파견 근로를 억제할 경우 정규직 고용기회가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실업을 유발하거나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등 더 낮은 근로조건의 일자리로 대체될 가능성만 높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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