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23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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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3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참석
  • 김현철
  • 승인 2016.12.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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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TV-김현철]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제23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카즈유키 스기모토 위원장과 최근 정책동향 및 양측 관심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주요정책동향, 효과적인 카르텔 사건처리 및 글로벌 사건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구현을 목표로 공정위가 중점 추진해온 제도개선 및 법집행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측은 온라인플랫폼 등장 등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대응을 위한 유통거래관행지침 개정작업, 이동통신시장 실태조사작업 및 카르텔제재 사례 등 최근 정책 및 법집행동향을 소개했다.

우리측은 최근 카르텔 제재현황과 함께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 및 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개선방안인‘사건처리절차 3.0’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가 운용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주요 발주기관과의 입찰담합방지협의체 구성 등 카르텔적발 및 예방노력도 설명했다.

일본측도 조사 및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반독점심사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및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노력 등을 소개했다.

우리측은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의 사노피(Sanofi)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 등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일본 공취위와의 협력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에도 협력지속 및 강화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측도 글로벌 카르텔 및 기업결합 사건처리시 경쟁당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기업결합, 카르텔 이외 다수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동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가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양측이 최신 주요정책 및 집행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상호 경쟁정책 수립 및 법집행시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대한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함으로써 향후 한-일 경쟁당국간 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더욱 다양하고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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