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해제
상태바
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해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6.12.21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유재산권 보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형도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재정비촉진지구(8개 지구, 5,996필지 1.76㎢)를 21일부터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으로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시는 앞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5개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지역의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은 미미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 또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미 지구 내 조합설립 등으로 인하여 향후 투기가능성이 낮아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기조짐 성향이 있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를 계기로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되고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됨은 물론, 관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tv, 지희홍 회장 취임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인사] 세종TV
  • 공주시 사봉천 하천둔치, 사토장으로 형질변경 말썽
  •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
  • [황영석 칼럼] 해병대 정신과 해병정신의 실상과 허상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