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TV-세종TV] 제주시는 2016년 11월말 현재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841명 중 혈액투석을 받아야하는 2급 568명을 대상으로 혈액(복막)투석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장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혈액투석을 받는 2급 신장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대상자인 경우 의료기관에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신청하면 투석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50%를 제주시가 진료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되며, 의료기관은 도내에 소재한 기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대상 신장장애인에 대한 혈액투석 의료비는 자체 시책사업으로써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올해는 337명·31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310백만원 예산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신장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혈액투석대상 신장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합병증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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