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도심지역 미신고 벙커C유 보일러 적발
상태바
대전시 특사경, 도심지역 미신고 벙커C유 보일러 적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6.12.28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철 부적정 운영 보일러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6개소 형사입건
▲ 대전시 특사경, 도심지역 미신고 벙커C유 보일러 적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보일러 및 연료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특별점검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과 맞물려 겨울철 난방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저질연료 사용, 부적정 보일러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실시되었다.

미신고 보일러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중에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배출계수가 높아 도심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벙커C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미신고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는 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보일러를 운영한 공장이 있었다.

    

또한 유독물로 분류되어 대기중으로 유출될 경우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질산, 불산 등 고농도 무기산(acid)을 사용하는 유리제품 제조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부서나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시설을 사용중지하거나 폐쇄명령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학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화석연료 보일러에서 많이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와 함께 겨울철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요소이다. 앞으로도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한전에 계약해지 당한 업체 “업체에만 책임 전가…법에 호소할 것”
  • 농어촌 기본소득, 보은군의 현실과 방향을 봐야 한다
  • (인터뷰) 정성헌 세종시 어진동 주민자치회장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마을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
  • [사령]세종tv
  • 세종TV 금산/논산, '전찬식 취재본부장 임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