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 "부정수급자 자진신고…추가징수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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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청 "부정수급자 자진신고…추가징수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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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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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형사고발이 면제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한 순간 잘못과 실수로 부정수급 한 경우 이를 말끔히 청산할 수 있도록 1일부터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잘못 신고하는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사업주와 공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사실을 은폐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4월25일 현재 대전고용청 관내에서 31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 약 3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아울러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임병각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시민 제보, 탐문확인,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된다"면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임 과장은 특히 "국가 재정을 좀 먹는 부정수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변에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대전고용센터(부정수급조사과, 042-480-6067)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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