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알아두세요
상태바
바뀌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알아두세요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1.18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시민들이 꼭 확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다.

토지ㆍ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됨은 물론 거래신고ㆍ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신설됨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존 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은 조사 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 협조 시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된다.

이밖에도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시 정영호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 개선되고 미분양 통계가 명확해지는 등 부동산 거래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올해에도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을 비롯하여 대규모 아파트분양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부동산거래 신고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tv, 지희홍 회장 취임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인사] 세종TV
  • 공주시 사봉천 하천둔치, 사토장으로 형질변경 말썽
  •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
  • [황영석 칼럼] 해병대 정신과 해병정신의 실상과 허상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