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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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
  • 김선규 기자
  • 승인 2017.01.2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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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D 단말기 장착 후 민간 보험혜택을 받는 참여자 보험사 규정 적용
▲ 대전광역시

[세종TV=김선규기자] 대전광역시는 민족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오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34,000여대로, 운휴일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귀성객들이 부담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나,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OBD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승용차요일제는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요일~금요일 중 요일 지정없이 하루만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운동이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연세액 일시납부시 19%) 감면은 물론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30%와 오월드 입장료 20%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042-120 콜센터를 비롯해‘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홈페이지 (carfree.daejeon.go.kr),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또는 시 콜센터 (042) 120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늘어나는 승용차 운행 증가로 교통흐름 방해와 통행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수요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시민들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로 교통혼잡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여 건강한 대전, 살기좋은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운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월~금요일 중 하루만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별도의 운휴일 변경 절차도 필요없게 제도를 바꿔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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