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소방시설도 신고 포상 대상 적용 건당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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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소방시설도 신고 포상 대상 적용 건당 5만 원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1.3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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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폐쇄 등 신고포상조례 개정, 1월 28일 시행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폐쇄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피난시설에 한정됐던 위반행위 적용 범위를 ‘소방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을 신고대상에 추가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를 통해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에 1개월 이상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은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에 해당될 경우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도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한다”며 “이번 신고 포상제 개정으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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