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난해 체납 징수실적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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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난해 체납 징수실적 역대 최고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1.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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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159% 초과 징수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306억 원을 징수, 역대 최고 징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지방세 468억 원과 세외수입 174억 원을 합한 총 체납액 642억 원의 징수 목표액 192억 원 보다 114억 원을 초과 징수한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징수실적 306억 원은 2015년도 173억 원 보다 징수율이 19.3%P가 높게 증가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월체납액 30%를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연2회 7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했고,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권리분석 TF를 구성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실익분석을 통하여 신속한 공매로 체납세금을 조기에 징수했다.

또한 대전시는 체납자의 인허가 면허를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6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수상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에 이를 등록하여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줄 예정으로 특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시구 합동 영치팀을 상설 운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족쇄를 설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하여 주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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