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외수입 전담팀 출범 2년, 효과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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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외수입 전담팀 출범 2년, 효과 만점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2.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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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징수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40% 이상 줄어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세외수입 전담팀을 조직하여 고질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지난 해 과태료 등 고질세외수입 체납액 37억 원을 징수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전담팀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체납액을 인수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업무를 강화하면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국세·지방세 환급금 압류,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등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담팀이 구성된 2015년 1월, 이월체납액은 223억 7천만 원이었으나, 이후 90억 3천만 원이 줄어들어 2016년 말 이월체납액은 133억 4천만 원으로 40% 이상이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지난 해 개정 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 제한 및 취소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부과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되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1회 이상 체납 시 동종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는 3회 이상 체납자로 1년 경과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납부의무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강제 납부수단이 없어 체납액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사업의 인·허가 취소나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속에서 체납액 징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금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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