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연중상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경찰은 대전시, 5개 구청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교통안전 취약 초등학교를 선정, 교통경찰관을 등하학교 시간대에 고정 배치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을 중점단속하고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경찰서에서 보유한 이동식 단속카메라도 동원해 주3회 이상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이나 학원가, 아파트 단지 등을 운행하는 학원차량 및 학부모 차량에 대해서도 승·하차 시 안전확인 여부 등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통학로 주변에서의 과속이나 불법 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지만 운전자들의 준수여부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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