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국 수입규제조치 증가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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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국 수입규제조치 증가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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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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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 강화, 재외공관 수입규제 대응 체제 내실화
▲ 2016년 수입규제대책반 상세 실적(대표적 사례 예시)

[세종TV] 우리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증가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상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 서한 발송, 공청회 참석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조치 철회 또는 관세 경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 사례로는 터키 정부의 휴대폰(스마트폰 등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약 43% 차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종결 결정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 면담시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터키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결국 터키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결정(2016.3월)을 이끌어내어, 성장하고 있는 터키 휴대폰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외교부는 2017년에도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우리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움직임에 따라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본부 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난해 14개 주요국 주재 공관에 설치한『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 본부는 올해 수입규제대응 관련 예산을 70% 이상 증대(228→388백만원)하고 인력도 확충하였으며, 국내 법률회사와의 법률자문 계약 추가 등을 통해 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재외공관 현지대응반은 공관, 업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제 하에 사전 모니터링 및 주재국 규제당국과의 협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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