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상태바
대전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2.10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 올해 말까지 한시적 감면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의 부지에 대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다.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공시지가100,001~1,000,000원)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567,000원에서 396,900원으로 170,100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토지분할측량의 경우 1필지 1,500㎡(공시지가100,001~1,000,000원)인 경우 기존 수수료 372,000원에서 260,400원으로 111,6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등을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민원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의 설비투자 비용을 줄여 농민들의 경계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보조사업 외 일반농업기반시설 사업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 퇴임식 "의회-집행부 협치 위해 가교역할 힘써"
  • 들끓는 자의 향연을 거두며 ...
  • 대전시, 빵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운영
  • 세종TV, 남향복지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중증장애인 보호 협력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별세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