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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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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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옹벽 등 집중관리대상 57개소 중점관리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및 위험시설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각 구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토목, 건축, 공업 등 기술직 공무원들로 해빙기 안전관리(TF)팀을 구성·운영하고, 주말에도 각 기관별 2명 이상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안전대책에 들어갔다.

또한, 해빙기를 대비하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해빙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옹벽, 석축, 굴착공사 현장, 사면, 노후주택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57개소(옹벽 10, 사면 19, 노후주택 3, 건설현장 13, 기타 12)를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정하고 특별관리키로 했다.

집중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와 함께 정밀진단 및 보수보강 방안을 강구하고 주1회 이상 정기점검과 호우특보 시에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청사 및 지하철,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대전시 김우연 시민안전실장은 “해빙기 안전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져 사전 대비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시에서도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도 집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시고 예방조치와 함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시와 구청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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