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정치자금법‘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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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정치자금법‘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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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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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대법원서 형 확정되면 시장직 물러나야
 

-권 시장 “납득할 수 없는 판결,대법원에 상고. 흔들림없이 시정 전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무죄판결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포럼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수수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권 시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면서“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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