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대 여성에 성매매 시킨 10대 포주에 징역 3년 6월
상태바
法, 10대 여성에 성매매 시킨 10대 포주에 징역 3년 6월
  • 세종TV
  • 승인 2013.05.06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여성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10대 포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속된 A(19)군에 징역 3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군은 지난 2010년 10월께 지인과 함께 집을 나온 B(15)양과 C(14)양 등 2명에게게 성매매를 제의,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3회씩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 일부를 챙겨 왔다.

A군은 성매매 알선도중 B양 등이 일 3회를 채우지 못하자 둔기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 이듬해 5월 까지 약 54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의 댓가로 받은 화대 3000여 만원을 가로챘다.

A군은 또 B양에게 지난 2011년 2월 10일에는 편의점에 담배와 술 심부름을 시켜 술과 담배를 사오게 한 뒤 해당 편의점에들어가 '미성년자인 내 동생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로부터 8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에는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해킹하는 10대를 협박, 10여 차례에 걸쳐 280여 만원을 갈취하고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협박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매매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운 육제·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군이 저지른 편의점 갈취와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