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의 ‘맞춤형 토지 보상서비스’ 운영
상태바
시민중심의 ‘맞춤형 토지 보상서비스’ 운영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2.21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업무 처리기간 20%단축, 다양한 보상서비스 운영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보상물건에 대하여 보상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맞춤형 토지 보상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상업무는 사업인정부터 수용재결 완료까지는 약 10개월이 필요하며, 보상금 공탁까지는 약 1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사기간의 연장 등 사업예산이 증가하여 경제적 손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 보상물건 실태 조사 시 2개 조(2인 1조)를 투입해 신속한 현장조사 실시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기간 최소화 ▶ 수용재결 신청기간 단축 등 수요자중심의 보상서비스를 추진하여 보상업무 처리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할 계획으로 공익사업의 누수 없는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토지 등 수용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평가사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세금, 등기, 건축 등 궁금한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상민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추진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장 또는 주거이전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사무소나 마을회관을 이용한 현장계약 체결, 직장인 및 원거리 소유자를 위한 휴일 · 야간 보상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LH 및 도시공사의 매입형 임대주택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순환형 임대주택 안내 등 시민중심 맞춤식 보상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보상팀 보강 및 직원교육을 통해 시민입장에서 신속한 처리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상기간 단축은 물론 시민중심의 다양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한전에 계약해지 당한 업체 “업체에만 책임 전가…법에 호소할 것”
  • 농어촌 기본소득, 보은군의 현실과 방향을 봐야 한다
  • (인터뷰) 정성헌 세종시 어진동 주민자치회장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마을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
  • [사령]세종tv
  • 세종TV 금산/논산, '전찬식 취재본부장 임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