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행소법 개정안, 세종시 위상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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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회 "행소법 개정안, 세종시 위상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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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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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변호사회가 법무부가 추진중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소송주체인 국민과 행정청의 효율 및 편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재판관할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대전변호사회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행정재판은 서울서 진행된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9부 2처 2청 2위원회와 20개 소속기관 등 36개 정부기관이 단계별로 내년도까지 옮길 예정이어 관할법원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 도입, 사전 권리구제절차 정비 등을 골자하며 관할에 관한 조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전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개정안 작업 담당자들이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 변화된 행정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소송수행을 하는 국민과 행정청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거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관할 조항이 포함한 최종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할조항이 바뀌지 않느다면 대전과 세종시에 자리 잡은 정부 중앙관서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원고가 대전·세종시 거주민임에도 피고인 대전·세종지역 중앙관서 공무원과 함께 서울로 행정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단서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를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기존 수도권의 관할선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청이남 지역 소송수행의 편의성 및 세종청사 행정기관의 행정의 효율성도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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