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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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
  • 김선규 기자
  • 승인 2017.0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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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원 규모 지원/점포시설 개선가금 38억 원, 중소유통업 운영자금 31억 원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2017년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전에 사업장을 둔 중소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6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소유통업 지원 자금 69억 원 중 점포시설 개선 38억 원, 유통업운영 31억 원을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종사) 본사 또는 사업장이 우리시 관내 소재한 영업기간 6월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점포시설개선사업과 전문상가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0억 원 이하이며, 유통업운영자금은 도·소매업체 운영에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억 원 이하로 전년대비 금리를 대폭 인하(0.22%)된 대출금리(2.60%)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유통업자금이 필요한 중소유통업체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필요 시 현지실사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하며,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전광역시 유세종 과학경제국장은“중소유통업 지원자금은 중소유통업체의 점포시설 개선 및 중소유통업 운영자금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영안전 및 경쟁력 향상으로 매출확대 등 안전정적 유통 활동지원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앞으로 중소유통업육성 목적달성을 위해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시장동향을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 및 금리 등을 조정해 우리시의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1997년에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205개 업체에 115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iz.or.kr)를 참고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042-270-3523) 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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