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변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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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변경) 확정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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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지되었던 양도는 개인택시에 한해 3월 13일부터 허용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가 2017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변경)을 확정하고 감차사업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일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사업자출연금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택시감차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미 조성으로 사실상 감차보상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7년도에는 일반택시 감차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감차위원회에서는 2015년, 2016년도 개인택시가 116대를 감차하여 매년 25억 원의 감차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반택시는 감차실적이 전무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형평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일반택시 감차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5,357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을 위하여 총 34억7천8백만 원을 출연하여 집행하였으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1억3천5백만 원을 출연해 놓은 상태로 감차 및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개인택시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택시감차위원회 심의결과 그동안 사업자의 참여로 80억 원의 택시감차 시범지역 인센티브 확보, 총 116대의 감차실적을 거두었으나 개인택시사업자 출연금 조성중지, 일반택시 미 감차에 대한 불만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개인택시의 감차로 일정부분 감차효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특·광역시의 감차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택시감차사업 시행이후 변화된 환경에 따라 2017년도는 일반택시 58대 감차하여 업종 간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주도록 의결했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인택시사업자의 개별출연금 조성으로 감차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이번 감차계획의 변경고시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3월 13일부터 해당구청 교통과에 양도·양수 인가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승찬 국장은“택시감차사업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수입구조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이 목표인 만큼 운수업계, 노조, 대전시가 2017년도 일반택시 감차목표 달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의 이번 감차사업계획(변경) 고시에는 일반택시가 감차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경우 일반택시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미 감차 시에는 현행 6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하는 등 업종 간 형평성을 확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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