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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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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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 대책 추진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데 이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을 이월체납액 536억 원의 35%(2016년 대비 5%P↑)인 187억 원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올해도 공평과세로 자주재원을 확보키로 하고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로 돌입하는 한편 자치구와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하반기 연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은닉 재산을 추적·압류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영치팀을 상설 운영해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기동팀을 편성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 현장 납부독려, 생활 실태 조사 등 다각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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