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파견 근로자의 페루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양국 협력이 결실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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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파견 근로자의 페루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양국 협력이 결실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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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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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사회보장협정 서명
▲ 한-페루 사회보장협정 서명

장근호 주페루 특명전권대사와 리카르도 루나 페루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지난 2일 오후 4시 페루 리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동 협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서면 통지 교환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금일 서명한 한-페루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최초 4년간(추가 1년 연장 가능)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양국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페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페루 연금보험료가 면제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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