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소음·진동배출시설 특별단속
상태바
대전시 특사경, 불법 소음·진동배출시설 특별단속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06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곽지역 공장, 제조업소 등 미신고 소음배출시설 6개소 형사입건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규모 공장과 제조업소 등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속해 6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함을 악용해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7.5kw이상)를 사용하면서 관할구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압축기는 저압의 공기를 고압으로 높여 일시에 배출시키므로 소음이 크게 발생되며 주로 사업장 외부에 설치하여 소음방지시설 없이 장기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소음배출로 인한 생활불편 및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구청에 통보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 처분할 예정이다.

김기홍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시민불편과 직결되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보호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한전에 계약해지 당한 업체 “업체에만 책임 전가…법에 호소할 것”
  • 농어촌 기본소득, 보은군의 현실과 방향을 봐야 한다
  • (인터뷰) 정성헌 세종시 어진동 주민자치회장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마을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
  • [사령]세종tv
  • 세종TV 금산/논산, '전찬식 취재본부장 임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