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일(목) 시청 세미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및 실무지식 부족 등으로 적기에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 자치법규의 입안 및 의회 의결절차, 공포 등 입법 과정 ▲ 자치법규 입안기준 ▲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사용요령 등 자치법규 소관 부서의 실무자들에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그 동안 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이해 부족으로 어렵고 답답했던 내용들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게 된 유익한 교육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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