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분쟁 사전 예방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 경계분쟁 등 갈등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바른땅 사랑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른땅 사랑채’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경계확정과 조정금 정산 등에 대한 민원과 행정심판·소송이 꾸준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바른땅 사랑채’로 지정하고, 시·구 담당자와 측량 수행기관의 팀장을 상담관으로 지정, 사업지구별로 월 1∼2회 사전 민원상담 예약제로 화요일(10:00∼16:00)에 운영한다.
민원상담 예약과 사업 추진에 대한 문의는 사업지구 관할 구청 지적과로 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을 자치구에서만 담당해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구청, 측량기관이 함께 해 민원 발생과 분쟁에 적극 대응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그동안 서대전광장의 약 210배 되는 6,374천㎡(21개 지구 6,38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387천㎡(12개 지구 3,517필지)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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