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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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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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17.1.10)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지난 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이용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IF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신설 △ 임원의 해임절차 규정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오는 5월 9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독서실 등)을 입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 tag) 설치를 관리주체의 동의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월 10일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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