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國·市費재원과 일부 민간자본으로 조성하여 공원해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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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國·市費재원과 일부 민간자본으로 조성하여 공원해제 막는다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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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 도입으로 2020년 7월 2일 이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비지원 또는 시비투자를 병행하면서 일부는 민간재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당초 지정된 공원이 해제가 안 되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도시공원내 대부분이 사유토지이고,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건축물, 자재창고, 주거용 주택,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 등 자연경관 저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 아울러 수많은 묘지들이 안장되어 있는 등으로 이를 서둘러 해소하면서 지역주민 등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정비된 공원 환경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해제되어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일몰제 시행(2000. 7.) 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190억 원씩 총 3,240억 원을 투입하여 오월드(동물원, 플라워랜드, 버드랜드), 둔산대공원(한밭수목원), 보문산공원, 중촌시민공원 등 22개소의 공원을 조성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을 기본으로 하는 시 전체 공원녹지에 대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난 2010년도에 수립하고 나서 2015년도 이후에는 정비계획 추진으로 공원경계 구역조정, 공원 해제 검토 등 정책 방향 설정과 도시환경 발전 및 현실에 맞는 장기계획으로 능동적인 공원녹지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말 시 관내에는 602개소에 24,774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는데 이중 미집행 도시공원은 35개소에 14,845천㎡로 9개소, 1,155천㎡는 개발제한구역, 경관법, 문화재법 등 타법에 의해 규제되거나, 가용부지 협소, 도로·고속철도에 의한 단절로 접근성이 낮은 곳 등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고

나머지 26개소, 13,690천㎡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이나, 이중 공원지정이 10년 미만인 3개소, 167천㎡를 제외하면 중단기적으로 23개소, 13,523천㎡가 재정집행을 통해 조성하여야 할 공원으로 국·시비 등 5,205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경사도 30%이상, 입목본수도 40% 이상인 장소 등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을 제외한 편의시설지, 배후녹지, 진입로 예정지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사유토지를 실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약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시전체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는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4개 공원 5개소(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를 제안받아 환경·재해·교통·경관·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지침』이 개정되어 우선제안에서 다수제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4 ∼ 5개 공원(복수·목상·행평·사정근린공원 등)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 할 계획이다.

시의 관계자에 따르면“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국가의 권장시책사업이고 특히,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하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70여개 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만일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대부분이 보존·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동되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시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무계획적인 난개발, 불법형질변경, 등산로 출입금지 등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서둘러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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