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빠뜨리지 마세요!
상태바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빠뜨리지 마세요!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17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또는 거짓 보고 시 과태료 부과 처분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체 42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사업실적, 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공시하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양식이 변경되고 부동산개발업 정보공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각 업체에 송부하고 관련 정보공시를 위한 양식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사항에 개발사업지의 주소, 신탁사업 여부 및 개발행위자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 정보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기한 내 제출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 간 자율적 경쟁이 유도되고, 공시내용 확대에 따른 업체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성실한 사업실적 보고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실적 작성방법 매뉴얼 및 관련 양식은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http://www.nsdi.go.kr)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세종tv, 지희홍 회장 취임
  • [인사] 세종TV
  • 신천지자원봉사단 대전지부, 현충일 맞아 무궁화로 평화 전해
  • 공주시 사봉천 하천둔치, 사토장으로 형질변경 말썽
  •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