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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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효과 ‘톡톡’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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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용자 수 16,370명, 서비스 이후 최고치 경신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의 활발한 추진으로 총 16,370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서비스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로 조상 땅을 찾은 경우는 총 4,169명이 신청한 가운데 1,711명(약 41%)으로 6,158필지 623만 4천㎡ 이며, 이는 서대전공원 면적(약 3만 2천㎡) 약 20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94명 6,113필지 626만㎡, 2015년 1,087명 6,120필지 598만 9천㎡ 등으로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도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2,635명, 2015년 7,312명, 지난해에는 12,201명이 신청하는 등 개인 파산신청 조회 건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격을 보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시청,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조상 땅 찾기, 개인파산용 재산조회, 공직자재산조회 등 활용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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