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행복청장 언론보도 재산증액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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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행복청장 언론보도 재산증액 “해명”
  • 박승철 기자
  • 승인 2017.03.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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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신고 주택을 매매로 인해 실거래가 신고 재산 증식 원인”

이충재 행정복합도시전설청장(이하 행복청)이 지난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고위공직자재산등록 공개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재산증액부분 및 아파트 2채 소유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77%가 경제가 침체돼 국민들의 대부분이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산증식은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급부상하자 이충재 행복청장이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도 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의 재산등록 내용을 보면 올해 25억 4295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16억 3794만원 보다 9억 501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공개됐다.

지난해 보다 급작스럽게 증가한 9억 501만원은 20여년 넘게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지속해 공시지가(6억 2400만원)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해 왔던 것을 세종시로 이주를 위해 주택을 매매함에 따라 거래된 실거래가(13억5000만원)로 신고하자 매매가에 따른 차액 7억 2600만원이 자연발생하게 됨에 따라 재산신고액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재산신고 내역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증식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그동안 계속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재산신고를 해 왔기 때문에 수년간 큰 재산변동은 없었으나 지난해 7월경 주택을 매도해 실거래가 매매금액을 신고했기 때문에 발생된 재산증식이라는 해명이다.

또한, 증액된 나머지 재산은 부모(1억 4800만원)와 결혼한 자녀의 재산이 포함돼 있으며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본인명의 아파트는 1채이며 1채는 결혼한 자녀 명의 아파트이며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자연 증가된 금액의 재산이라는 계산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이충재 청장이 1년 사이에 9억 500여만 원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보도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 언론을 접하는 독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해명을 하게 됐다”며 “이 청장의 실질적인 재산증식은 없으며 기존 주택의 판매로 인해 실거래가 재산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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