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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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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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4.14. (3주간) 도로안전 및 시설물보호 만전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도로운행에 대한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 · 경찰과 합동으로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을‘과적차량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며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사고보상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으며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19곳), 건설기계대여업체(64곳), 화물운송협회(6곳)을 방문하여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구간에서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강혁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시설물 파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과적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단속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는 2016년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5,833대의 차량을 계측하여 위반차량 134대를 적발하고 6,9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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