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출신 장사시설 대표 구속, 직원 2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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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출신 장사시설 대표 구속, 직원 2명 불구속 입건
  • 기동취재 김광무 기자
  • 승인 2017.03.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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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골' 3천455구 불법 화장한 혐의
 

【기동취재 김광무 기자】충남 금산경찰서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모 추모공원 장사시설 대표 A(남,65)씨를 구속하고 직원 B(남,60)씨 와 C(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장사시설의 공터에 소각시설을 만들어 무연고 유골 3천455구를 화장한 뒤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추모공원 장사시설은 '봉안시설'로 등록된 곳으로. 이곳에서 유골을 화장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장사시설의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표 A씨는 직원 B씨 등에게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을 화장해 장사시설 부지에 묻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무연고 유골 한 구당 4만∼5만원의 화장비용을 아끼려고 자신이 마련한 소각로에서 유골을 화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사시설에서 보관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가족이 찾지 않은 유골은 허가된 화장터에서 화장해 매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첩보를 입수, 이 장사시설을 압수 수색해 무연고 유골 대장 등을 확보했으며. 3차례에 걸친 발굴 작업에서 발견한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A씨가 불법 화장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아울러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부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모공원 장사시설 관계자는 불법 소각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모공원 장사시설 대표 A씨는 10여년전 퇴직한 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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