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본격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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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본격 사업추진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2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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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문화공원, 대전추모공원
▲ 대전추모공원 조성사업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대전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 등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시는 장동문화공원과 대전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장동문화공원은 시민건강 및 휴양, 계족산 레포츠 활동 활성화하고자 2019년까지 사업비 192억 원으로 주차장(250면) 조성 및 관리센터(지상 2층 건축연면적 748㎡)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추모공원은 기존 2개의 봉안당(39,930구)을 운영 중에 있으나2018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제3봉안당(계획 25,000구)을 2018년까지 건립이 완료하게 되면 봉안수요에 적기 대응 및 변화하는 장사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도시계획 시설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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