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본격 사업추진
상태바
대전시,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본격 사업추진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29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동문화공원, 대전추모공원
▲ 대전추모공원 조성사업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대전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 등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시는 장동문화공원과 대전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장동문화공원은 시민건강 및 휴양, 계족산 레포츠 활동 활성화하고자 2019년까지 사업비 192억 원으로 주차장(250면) 조성 및 관리센터(지상 2층 건축연면적 748㎡)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추모공원은 기존 2개의 봉안당(39,930구)을 운영 중에 있으나2018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제3봉안당(계획 25,000구)을 2018년까지 건립이 완료하게 되면 봉안수요에 적기 대응 및 변화하는 장사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도시계획 시설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