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이씨,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
상태바
임영이씨,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3.30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영이씨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

[세종TV-황대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8일 문화재위원회 심사에서 ‘판소리 흥보가(보유자 임영이)’를 시 무형문화재 제 3호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현지조사(2015년 8월, 2016년 11월), 대중공연(2016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신청인 임영이씨의 전승계보* 및 완창능력을 검증, 세종시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성과 가치성을 높이 샀다.

* (전승계보) 김정문(1887~1935) → 박녹주(1906~1979)·강맹근(1918~1996) → 한농선(1934~2002) → 임영이(1947~현재)

‘판소리 흥보가’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으며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이다.

세종시 문화재위원회 심사위원은 신청인 임영이가 스승인 한농선* 명창의 성음(聲音)을 이어 받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여, 세종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부문의 보유자로 적격임에 동의했다.

* (한농선) 동편제 특유의 대마디 대장단과 무뚝뚝하지만 깊은 정감이 있는 소리를 절제된 창법을 구사하여 ’02. 2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로 지정

세종시는 『판소리 흥보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전통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