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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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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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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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 기간 중 체납액 관리부서별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현장방문 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자 등 징수 불가능분과 소멸시효 경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달 16일 기준 총 36억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토지개발부담금·이행강제금·공원사용료·도로점용료 등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10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집중 정리하기 위해 고질·상습·고액 체납자를 선별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을 활용,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부서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부서별 원인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민표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체계화된 징수체계와 주민의 납부의식이 미흡하고, 관련 법령이 200여 개에 달하고 부과 및 징수부서도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각 체납관리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 만큼 주민의 납부의식 개선을 유도해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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