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30.(3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매년 증가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총 체납액 471억 원(2월말 기준) 대비 106억 원(현년도 20억 원, 지난연도 86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징수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액징수‘기관별 목표관리제’실시, 체납자 각종 채권 압류 및 행정 제재 강화, 상습 체납차량 강력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자치구별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주·야간 운영하는 한편, 매일 자동인식차량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며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시·구·동 합동 영치의 날 등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세금을 체납하면서 고급주택에서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과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짙은 고질적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귀중품 등 동산을 압류·매각 조치하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는 행동 등은 사법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와 합동 T/F팀을 구성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그동안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을 관리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질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