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도요금 납부기한 매월 말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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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수도요금 납부기한 매월 말일로 단일화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4.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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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2납기제(20일, 말일) ⇒ 변경 : 단일납기제(말일)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지역에 따라 매월 20일과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해 2납기제로 운영해 오던 수도요금 납부기한을 오는 5월부터는 매월 말일로 단일화한 단일납기제로 변경·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2납기제는 1983년부터 은행창구의 혼잡과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해소를 위해 도입·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 자동납부와 인터넷뱅킹 등이 보편화되면서 의미가 퇴색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단일납기제 시행으로 전출입에 따른 수용가의 납기 혼동과 요금 분쟁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검침 시 수용가에게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홍보와 방송매체 및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에 수용가를 월 1회 방문해 검침과 동시에 전월 검침분 고지서를 전달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침일과 고지서 송달일을 분리하여 수용가를 월 2회 방문함으로써 상수도 시책홍보 및 수도민원 응대에 더 적극적인 시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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